한줄요약: 대통령실의 대법관 재추천 요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6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권력 기관 간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 추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절차적 미비함을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에 명확한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력의 요구가 법적 근거라는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추천 권한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헌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관행이었음을 분명히 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하긴 했지만, 권력의 압박과 법적 원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소모적인 갈등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